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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경진흥법 ›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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