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조경진흥법 › 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