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