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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경진흥법 ›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조경진흥법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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