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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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