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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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