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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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