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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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