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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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