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2 (Reduc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Golf Courses Located in Crisis Areas)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For admission to golf courses located in crisis areas (only for admissions made by December 31, 2021), a tax rate of 3,000 won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rticle 1 (3) 4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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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