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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7장 보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1.12.3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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