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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3 (Special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Relocation of Museums, etc.)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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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public퍼블릭 library라이브r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museum뮤지엄 or오 private프r라이v벗 art아트 gallery갤러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museum,뮤지엄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museum,뮤지엄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opened,오우픈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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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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