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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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