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