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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2.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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