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