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자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