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