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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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