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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8 (Reports on Liquor Prices, etc.)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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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6>

(2) A어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liquor리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use,유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f어v브 liquor리커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s이즈 simply심플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liquor리커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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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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