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장부 기록의무)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5 (Obligation to Keep Books)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A manufacturer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a liquor sales business operator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manufacture, storage, or sales in boo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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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