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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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