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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투표법 › 제5장 벌칙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2.4.26>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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