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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주민투표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2.4.26>

③ 삭제 <2016.5.29>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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