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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3장 신고와 납부

주세법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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