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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8 (Maintenance of Permission Requirements)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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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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