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본조신설 2018.2.20][제12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6은 제12조의19로 이동 <2018.10.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