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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1. 삭제<2014.10.28>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삭제<2014.10.28>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0.2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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