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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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