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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1절 입주자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11.1, 2020.4.17, 2021.2.2, 2025.6.30>

1. 삭제<2020.4.17>

2. 삭제<2020.4.17>

3. 삭제<2020.4.17>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2.2, 2025.6.30>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목개정 2021.2.2]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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