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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제77조(부정행위 금지)

Housing Act, Article 77 (Prohibition of Wrongful Acts)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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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1. Occupants;아큐펀츠

2. 사용자

2. Users;유저즈

3. 관리주체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4.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5.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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