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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2 (Reward Money for Reporting Resale of Rights to Buy Housing)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rightsr라잇츠 to투 buy바이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such서치 resale,r리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ongfulr롱f플 acts")액츠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통장 사본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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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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