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