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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7 (Lessor’s Duty to Present Informa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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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isð디스 by바이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isð디스 by바이 consenting,컨센팅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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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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