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제목개정 2008.3.28]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