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1 (Amount of Host Area Special Support Funds)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The amount of support fund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shall be 30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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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