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