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1절 총칙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