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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안건의 대상 수사관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수사관 또는 안건 제출부서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일: 2026.8.25] 제30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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