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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6장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제36조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그 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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