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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시보 임용)

①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수사관: 1년

2. 6급 이하 수사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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