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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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