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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Designation of Promotion Institution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digital디저틀 clusters;클러스터즈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5. Functionsf펑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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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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