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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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