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