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