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7.12.27][제73조의3에서 이동 <2012.1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7.12.27][제73조의3에서 이동 <2012.1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