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8장 보칙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