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