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